채용방식
제1차 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(법무 분야 제외)
- 시험시간
공개경쟁시험 10:00~11:40 (100분)
경력경쟁시험 10:00~11:00 (60분) - 배점 : 매 과목당 100점 만점
- 문제형식 : 4지 선택형 20문항
- 문제출제 :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
- 시험문제 공개여부 : 2018년 하반기 시험부터 공개
- 합격자 결정방법
매 과목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(2명 이내는 3배수)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. -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
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,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.
제2차 시험 : 체력시험(법무 분야 제외)
- 시험종목 : 6종목(악력, 배근력,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, 제자리 멀리뛰기, 윗몸일으키기, 왕복오래달리기)
- 배점 : 각 종목별 10점, 총점 60점 만점
「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」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. - 측정방법 : 「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」별표 4를 적용함
- 합격자 결정방법
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(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제46조 제1항 제2호)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- 가)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%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
- 나)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【붙임7】참고
- 다)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【붙임8】참고 - 응시자는 금지약물, 금지방법,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
- 라)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(양성)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,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.
제3차 시험 : 신체검사·인적성검사 및 서류전형
- 신체검사 방법 :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에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.
- 신체검사 합격결정
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, 불합격 판정기준은 「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」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름
※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코프(색각경)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응시하여 주기 바람.
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.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,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.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.3 이상이어야 한다. 색 각(色覺) 색맹 또는 적색약(赤色弱)(약도를 제외한다)이 아니어야 한다.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. 혈 압 고혈압(수축기 혈압이 145㎜Hg를 초과하거나, 확장기 혈압이 90㎜Hg을 초과하는 것) 또는 저혈압(수축기 혈압이 90㎜Hg 미만이거나,
확장기 혈압이 60㎜Hg 미만인 것)이 아니어야 한다.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. - 인․적성검사 실시(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제36조 제1항 제4호)
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인성,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,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. - 서류전형 :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 등을 서면으로 심사
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, 경력, 가산특전 등에 대해 적합여부 심사
제4차 시험 : 면접시험
- 면접방법 : 제1단계(집단면접)와 제2단계(개별면접)로 구분하여 실시함.
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. - 면접점수 : 제1단계 30점,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.
- 합격자 결정방법(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6조 제3항)
-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
- 단,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%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.
최종합격자 결정
-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중 필기시험성적 75%, 체력시험성적 15%, 면접시험성적 10%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,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.
※【법무분야】는 면접시험 성적 100% 고득점자 순 결정 -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